< 9회차 – 청년창업자를 위한 핵심노무강의 >
8.11(화) 19:00-21:00에 <노동인권강의 9회차 – 청년창업자를 위한 핵심노무강의>편을 진행했어요!
이번회기는 노무법인베스트아이지 대표 최지희 노무사께서 강의해주셨어요!
최지희님은 노무사이시기도 하지만 법인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신 사용자이시기도 해요!
직접 회사운영경험이 있으시기도 하고, 많은 스타트업 사장님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사용자에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근로자지만 언젠가 사용자가 될 날도 있겠죠?
강의내용은 크게 채용 시 유의해야할 점과 회사 내에 분쟁발생에서 해고로 진행됐어요!
먼저 스타트업 채용의 경우, 구인에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지인추천,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원티드(wanted)[하단링크첨부]라는 채용기반 사이트
또는 중소벤처기업 인력애로센터[하단링크첨부]에서 인력을 구할 수 있어요!
채용공고를 내실 때 유의하실 점은 성별과 나이에 의한 차별이 들어간 공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고,
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요! 위반한 공고는 노동청에 있는 법제처에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또 채용공고는 확정된 내용만 올려주세요! 아닐 시에는 채용공고를 근거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채용 시 필수 체크사항으로 이력서를 받은 후
꼭 입사 전 경력조회를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살펴보는 것을 말씀해주셨어요!
이력서는 개인이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반면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수정이 어려우니까요!
고용보험가입내역으로 경력조회를 하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봉을 조회하시면 되어요!
선생님께서 법인회사를 운영해 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채용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회사의 중요한 가치를 되돌아보라고 말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직원이 무뚝뚝하더라도 능력이 좋으면 그만인지,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진 인재가 우선인지 등등이요!
그것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첫걸음이라고 해요!
이제 공고를 냈다면 채용을 해야겠죠! 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교부해야해요!
점심 먹고 쓰려고 했다는 변명은 근로감독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 교부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 유념하실 것은 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불과하니 꼭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근로계약항목들로 변경해주세요~
예를 들어 보통 회사에서 1년에 15일 이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예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15일 이상 연차휴가를 주기로 적혀있었다면
연차미지급에 대한 분쟁발생시. 근로계약서에 따라 법이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4인 이하 업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야간근로 수당이 없고, 해고 시 사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달 전 해고예고와 주휴수당지급은 4인 이하 사업장과 상관없이 꼭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데요!
1월1일 12월30일까지 계약을 맺었다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달 전 해고예고는 꼭 해야 합니다!
더 좋은 근무환경과 회사의 미래가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회사운영하는 건 좋지 않겠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스타트업 대표님도 가입 가능하니 꼭 챙겨주세요!
일이 잘 되서 근로자가 10인 이상 될 경우에는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통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을 써서 대체인력을 구해야 한다면 국가에서 80-1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니 꼭 챙기실 바랄게요!
이전에는 근로자입장에서 강의를 듣다가 사용자입장에서 강의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강사님께서 사례를 너무 찰지게 들어주셔서 저도 왠지 사용자 입장에 이입이 되는 시간이었네요!
근로자 시각에서 볼 때는 법이 사용자편만 드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스타트업 사장님의 경우에는 난감한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9회기 당첨자>
< 관련링크 >
-노무법인 베스트아이지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http://job.kosmes.or.kr/#matchinginfo
-원티드
다음주는 노동인권 대망의 마지막 수업
8/18(화) <우리가 갖춰야 할 ‘불만의 품격’>편에서 월간잉여 최서윤 편집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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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
옹행 (2020.08.24)
청년들에게 적절한 정보만 쏙쏙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꽁 (2020.08.28)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