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회차-프리랜서의 권리 : 세금 >
7.21(화) 19:00-21:00에 <노동인권강의 7회차 – 프리랜서 13월의 월급 : 세금>편을 진행했어요!
세금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 있어 알고 싶지만, 공교육에 세금교육이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저와 같은 청년들을 위해 기초 세금강의를 준비해봤어요!
강의를 듣고 나니 세금공부에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강의는 총 3부로 이뤄져있었는데요!
1부 세금개요에서 중요한 것은 ‘담세력’이었어요.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월급을 받기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돈을 주잖아요!
원천징수된 세금은 월급의 일정비율이라 세금의 양으로 국가가 저의 월급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각자에 맞게 담세력이 측정이 되어요!
국가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가져가고, 적게 버는 사람에겐 적게 가져가는 것이죠!
2부는 소득과 사업자에 대한 강의였어요!
개인이 얻는 소득은 총 8가지(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이번강의에서 살펴본 것은 보통의 청년을 대상으로 회사의 근로자가 얻는 근로소득과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얻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성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어요!
저는 프리랜서가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꼭 하진 않아도 된다고 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이고, 안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되는거죠!
3부는 세금실무가 주제였어요!
다만, 사업자 등록 시, 프리랜서에게 좋은 점은 사업세와 관련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예요!
사업세라는건 말그대로 사업을 위해 구매한 물품에 있는 세금을 의미해요! 즉, 부가세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위해 텀블러를 구매했는데, 텀블러 가격에 포함되어있는 부가세를 환급 시 돌려받는거죠!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코드도 중요한데요! 중복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프리랜서는 개인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 만약 계약한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할 시, 이득이 된다면 하셔도 좋지만
만약 이득이 그닥 없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으로도 경비처리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으로 정의가 되어있어요!
즉,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기간계약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요.
또 노동력만 거래가능할 뿐 물건을 거래하면 안돼요! 면세는 부가세 신고하실 필요없어요!
영세 사업자는 말 그대로 세금이 0인 사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의 경우에는 유튜브 본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세법에 해당되어 한국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만약 한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한국에서도 유튜버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를 시작하려고 한다하니 이 부분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으로 개인적으로 작성한 장부가 사업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7,500만원 이상 버는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7,500만원 이하는 간편장부로 작성가능해요.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복식부기로 세무서에 제출한다면 추가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식부기는 아무래도 간편장부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노동력과 시간, 비용을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간편장부는 홈택스(하단링크)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팁은 사업통장을 만들어서 입출금 내역을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해 알면 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주셨어요~
보수정당의 경우 주로 법인세를 낮추자고 주장하는데 법인에게 좀 더 이득을 주면서 낙수효과에 기대하는 측면있고,
법인세를 높이자고 하는 진보정당은 낙수효과는 의미가 없으며, 국가가 법인에게 세금을 걷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자고 하는 것이죠!
이번강의를 계기로 한국의 직접세와 간접세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노동자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세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이 새롭게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 관련링크 >
-듀자미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s://www.deuxamis-studio.com/blank-1
-듀자미스튜디오 컨택메일
-인프런 듀자미스튜디오 강의
-홈텍스 간편장부 링크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 \
<7회기 만족도 조사 당첨자>
다음주는 8/11(화) <청년창업가를 위한 핵심노무강의>편에서
노무법인 베스트아이지 최지희노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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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3)
kyung222 (2020.08.24)
세금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괜히 머리부터 아프고 생각하기 싫었는데 강의를 들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컨텐츠 넘 좋네여!!
zeya (2020.08.27)
세무는 언제봐도 어려운 데 이렇게 다시 정리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노동인권 강의는 앵콜로 또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친절한땡땡씨 (2020.08.28)
해당강의를 들으려 기다렸다가 신청을 놓쳤었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