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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6회차후기 - 프리랜서의 권리 : 저작권(+후기당첨자)

< 6회차-프리랜서의 권리 : 저작권 >

 

7.14(화) 19:00-21:00에 < 노동인권강의 6회차 – 프리랜서의 권리 : 저작권 >편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해 배우고 권리 침해에 대처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먼저 살펴본 것은 지식재산권이었어요. 지식재산권 뭔지 잘 감이 오지 않았는데요!

먼저 물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떠올려보면 내 소유의 물건을 타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그 의도가 어떻던 간에 그건 범죄이고, 권리 침해잖아요.

허락이 필요하고, 저에게는 제 물건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있어요.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어요.

산업재산권은 디자인이나 기술에 관련한 것이고, 저희는 창작자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요!

저작물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 이라고 해요! ”표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디어 자체로는 저작권침해 대상이 아니예요. 저작권은 따로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창작자가 작품을 만들어낸 순간 바로 저작권이 생긴다고 해요!

신기하죠? 만약 타인이 제 작업을 가지고 저작권등록을 했을 경우 정정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창작에 필요한 증거들이 창작자에겐 충분하니 정정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있어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과 재산권을 같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교안발췌)인 것이죠!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해요!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구름빵작가님 사건도 이 부분에서 프리랜서 창작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셨죠!

 

저작인격권은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생겨난 개념이라고 해요!

저작물이 인간이 만든 표현물이기에 저작물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모욕을 줄 시,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원작의 동일성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법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저작인접권은 연출자와 연주자, 배우와 같은 실연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도 말해주셨는데요!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2인 이상의 창작자가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느냐 또 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가라고 해요!

여기서 또 한번 알 수 있듯 아이디어 제공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어요! 표현이라는 적극적 표현이 있어야 해요!

여기서 회사에서 일한 저작물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제작한 캐릭터의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여 회사의 장비를 이용했기에 개별저작물이 아니라 법인과 회사에 소속된 저작물이 되어요!

 

그리고 또한 저번시간에 프리낫프리 이다혜 편집장님이 강조하신것처럼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표준계약서는 정말 템플릿에 불과하니 꼭 필요조항을 넣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계약서에 모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물어보고 그대로 밑에 적어달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고 어려운 법적 언어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약서 작성하는게 좋다고 하셨어요!

계약서는 약속이니까 더 자세히 적을수록 일도 원활하고 내 권리도 챙기면서 일할 수 있겠죠!

모르는 내용에는 절대 사인하면 안돼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무료법률상담, 분쟁조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니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 가셔서 신청하세요~! 또 요즘에 로톡이라는 어플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구요!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면계약을 하는게 중요해요!

꺼리는사람이랑은 일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조언도 해주셨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권리의 다발이라 세분화해서 계약할 수 있어요!

장소적, 시간적 제한도 둘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라면 제 그림은 이 공연에서만 쓸 수 있다고 계약하거나 1년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양도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용허락만 할 수도 있어요! 반환일정도 써주는게 좋아요!

구체적이 이용방식과 범위를 정해둔다면 제 저작권 전부를 양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거예요!

 

<무료저작권상담목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main.do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main.do

 

<유료저작권상담>

-로톡

https://www.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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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목록>

다음주는 7/21() <프리랜서 13월의 원급 : 세금>편에서 듀자미 스튜디오 안윤기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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