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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2회차 후기-일을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2회기 당첨자)

<노동인권 2회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6.2(화)에 <노동인권 2회기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당신에게>편이 시작되었습니다.

1회기와 다르게 2회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시간이어서 긴장이 많이 되었는데요.

‘봄을 사드립니다’이벤트에서 선호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가 압도적이어서 유튜브 스트리밍을 준비했어요!

 

강의하시는 분이 카메라를 바라봐야 수강생들을 바라본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처리를 위해 하은님과 계속 눈을 맞추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건의사항 체크하고,

강의듣고 하느라 초반 30분동안엔 정신이 없었어요.

 

듣다보니 아르바이트에 경우에 사각지대가 많더라구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자유이용권라고 불릴만큼의 해고의 자유가 있고,

3개월 미만 알바생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잘릴 수 있다더군요.

부당해! 요즘 어떤 업체는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상시근로자를 5인씩 잘라 사업자를 낸기도한대요.

 

또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15시간의 경우를 지키지 않으려하는 사업장의 알바공고도 살펴보았습니다.

알바공고를 살펴보며 회사의 관상을 보는 것이죠.

알바면접을 볼 때, 고용주들이 뽑을 알바생의 얼굴과 태도를 보듯이 저희도 지원 전에 알바공고를 통해 그 회사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공고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엿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ㅎㅎ..

 

고용주들에게 노동법을 이용해먹으라고 권장하는 것같이 느껴질 정도로 왜 이렇게 노동의 사각지대가 많은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은 배제되고 사업주들만 고려되는 것일까요?

사업주와 노동자의 위치가 동등해질 순 없는걸까요? 많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수업 후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하은님께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기물파손에 대해 월급전액지급에 원칙과 알바 중 산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알바도 산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 강의로 처음 알게되었어요!

강의 말미에 노동분쟁이 있을 때 청년유니온을 찾아달라는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구요!!

:

청년유니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youthunion.kr/xe/

2회차 만족도 조사 상품당첨목록입니다!

 

다음은 6월 13일(토) 13:00 - 15:00에 유니온센터 송하민 사무국장님께서 <3회기-권리를 챙기고픈 직장인에게>가 진행됩니다 : )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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