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차 - 플랫폼노동자란? >
8.4(화) 19:00-21:00에 <노동인권강의 8회차 – 플랫폼노동자란?>편을 진행했어요!
이번회기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민정 연구원께서 강의해주셨는데요!
플랫폼 노동은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죠!
플랫폼 노동! 뉴스에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플랫폼 노동인지,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강의 순서는 플랫폼노동자를 모집하는 기업들의 홍보문구인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의문을 던져는 것을 시작으로 플랫폼노동 개념과 유형 이해 , 플랫폼 노동현황, 쟁점과 대안순서로 진행됐어요!
먼저 플랫폼 노동에 대해 알아보려면 전 강의들에서 살펴봤던 근로자의 정의부터 살펴봐야했는데요!
플랫폼노동자의 정의는 국가, 기관마다 다르더라구요!
이제 막 생겨나는 형태를 딱 정의하기가 쉽진 않은 것은 알지만,
정의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나라별로, 기관별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눈길이 가더라고요.
프리랜서 계약 편에서도 잠시 나왔듯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었죠!
다른 노동형태와 같이 살펴보니 [사진첨부 8-1] 정규직 이외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진첨 8-2]플랫폼 노동의 유형은 이렇게나 세분화되어있어요!
하지만 크게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과 “웹기반 플랫폼 노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역기반 플랫폼은 배달, 택시형, 청소관련 직종이 있을 수 있고, 웹기반은 번역가, 애니메이션, 디자인 직종들이 많았어요!
웹기반 플랫폼 노동 중에서도 전시형 플랫폼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웹툰 작가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여겨지기도 하고, 에이전시를 끼는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만약 플랫폼을 거쳐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자기선전시간, 준비시간”이 무급노동시간으로 임금산정이 안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플랫폼 노동으로만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라면 보통임금을 받기위해 초과노동이 동반되고 있다고 해요.
플랫폼 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4대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이것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 사용주는 앱이나 사내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음에도 플랫폼노동자들이 자기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 뉴스에서 본 바로는 산재로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기업이 내는 벌금은 4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산재가 되더라도 깜깜한 현실이죠.
웹기반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 조사결과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70%나 되었어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네 마네하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로자로 인정받은 2-3명의 판결에서조차 이의제기한 한 노동자 개인에만 해당될 뿐
다른 회사, 다른 플랫폼노동자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생각해보면 노동의 형태는 변화한 게 없는데
플랫폼이라는 어플중개상인이 중간에 낌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존 노동자들이 법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김민정연구원은 앞으로 생겨날 노동형태를 구분하고, 세분화하는데 집중하기 보다
아예 정규직 외의 비정규직형태의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소개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AB5법령”이예요 !
이 법령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독립계약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도록 했다고 해요!
독립계약자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특고 등 비정규직 노동의 모든 형태를 뜻해요!
이렇게 노동자로 분류된 독립계약자들은 최저임금, 유급휴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대요!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얘기가 나올 때, 고용보험도 중요하지만 4대보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듯
한 사람이 현재가 있고, 미래를 꾸려나가려면 국민연금을 넣을 수 있는 환경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플랫폼 노동자 중 청소년/청년비율은 한국노동연구원(장지연,2019)에 따르면 약 32% 예요!
놀라운 건 35-54세 사이가 약 5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사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금 부업으로나 전업으로도 플랫폼 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국정부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입증서류로 제출할 만한 것이 딱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앱화면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앱은 캡쳐가 막혀있기도 하대요.
사회변화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숨이 턱 막히네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코로나 이후로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걸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통계에서 보듯이 비정규직/비전형적인 노동형태는 늘어나는 비율을 보다보니
정규직 노동형태가 비전형적인 노동으로 보이기까지 하네요.
추가 질문사항이 있다면 하단에 있는 강사님 메일로 연락주세요~
<8회기 당첨자>
< 관련링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민정 연구원 컨택메일
-라이더 유니온
다음주는 8/11(화) <청년창업가를 위한 핵심노무강의>편에서
노무법인 베스트아이지 최지희노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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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
포기하지마 (2020.08.20)
플랫폼 노동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죠
유익한 정보 감사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