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직장갑질에 지친 당신에게 후기>
-포뇨-
포털사이트에는 직장갑질과 관련된 기사가, 온라인커뮤니티의 직장인 카테고리에서는 언제나 직장에 대한 고민이 넘쳐남다. 직장인의 고민은 다양한데, 그 중 대부분은 업무보다 회사 내 대인관계가 주된 화두다. 초록창 지식in만봐도 직장 내 여러 문제들을 털어놓고, 문제해결방법을 요청하는 글이 많다. 입을 떡 벌리게 만들었던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갑질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했을까.
구글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찾아보면 2017년 20~64세 남녀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3%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명 중 한 명이 월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괴롭힘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사람의 수치는 60%나 되었다.
직장갑질119 또한 2017년 11월에 출범한 민간단체이다. 직장갑질 119는 노무사분들이 모여서, 직장갑질에 대한 법적자문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다. 메일 또는 오픈카톡으로 법적자문 및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필요하면 문의 넣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2018년 12월 27일 괴롭힘 급지법이 통과한 이후 직장갑질 119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대는 직장갑질이 줄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20대는 40%인걸로 보아 거의 반이나 되는 숫자의 20대청년들이 직장갑질을 아직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갑질이 직장갑질상담을 시작하면서 놀랐던 점들 중 하나는 부장, 팀장과 같이 높은 직급의 사람 뿐만 아니라 한단계위인 대리가 사원에게 직장갑질 하는 경우였다. 개인적으로 직장갑질의 뿌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양분해 내는 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계급사회다. 노동자를 선별적으로 존중하는 노동환경이 차별을 하도록 조장한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인천공항 노동자 정규직전환만 봐도 그렇다. 애초에 모두가 정규직이였으면, 모두가 정당한 직업을 갖을 수 있었으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다면 그들이 왜 정규직이 되어야하냐는 ’논쟁’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구조보다 약자를 비난하는 사건들을 목격할 때, 악의 평범성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게 된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개개인의 생사가 걸려있을 때, 하나를 선택하기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하지만, 구조를 뜯어고치고, 발언해야 한다는 의식의 부재하다면 지금 당장은 작은 밥그릇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있어도, 그 밥그릇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며, 언젠간 구조적 폭력에 의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과거 역사가 말해주듯 소수자와 약자가 차별당하는 게 정당화되고, 그들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 홀로코스트는 시작된다. 한국 사회에서 홀로코스트는 전혀 과장이 아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사회안전장치부재에 의해 덧없이 죽어간다.
최근 ‘낙인찍힌 몸(염운옥 저)‘이라는 책을 보았다. 인종개념의 발명부터, 인종이 아님에도 인종화’되어버린 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의 끝이 향하는 지점은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다. 책에 따르면 한국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주로 ‘다문화’라는 단어를 거쳐 발생하는데, ‘다문화‘로 규정한 곳에서 온 사람들을 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한국의 방식이 한국의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방식과 아주 닮아있다. 예를 들어 5년이상 한국에서 노동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줘야하는 법이 있었다. 하지만, 4년 8개월 후, 자국에 3개월간 머물다 돌아오면 4년 8개월을 더 일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 노동력은 가져오되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방식이다.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한국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계약하게 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년 전에 해고당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불법적으로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겨두고 계약연장을 진행된다.
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 가장 의문이 들었던 건 차별을 가하는 주체들이다. 노동계약형태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들. 상대가 약자임을 기가막히게 인지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또는 폭력을 가하며 폭력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환경들. 누구도 사회에서 낮은 지위를 점하고 싶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멋대로 라벨링을 해댄다. 학교때문에, 노력때문에, 능력때문에 차별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요즘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 뿐이다. 최근 급격히 노동하지 않는 삶이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사회의 불평등이 있다는걸 <1회기-돌이 금이 되는 비밀을 알려줄게>의 임승수 강사님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자.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의 돈의 밑바탕에는 노동착취가 있다는 것.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하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노동을 비웃는 풍조는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보여주고,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사회의 시그널로 보인다.
다시 <4회기-노동인권 직장갑질119>강의로 돌아가서 오진호 운영위원장님은 직장갑질 사례들과 신고하는 법,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알려주셨다. 직장갑질 사례들에는 폭언, 폭행,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보복, 강요, 부당지시가 있다. 나열만 했는데도 머리가 아파온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 괴롭힘 자체에는 처벌조항이 없다. 직장갑질은 사내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인사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만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또 가해자가 누구던 간에 회사의 사장이 직장 괴롭힘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가해자와 사장이 일치할 경우는 괜찮지만, 다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회사 분위기를 직장내 괴롭힘이 가능하게 한 책임은 사장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걸로 보아 법의 실효성은 미미하지만, 직장갑질 119에서 법 개정을 위해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하셨다.
또, 하나의 증거만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아직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노동인권에 대해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처벌과 대응방식은 배정받는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절망적인 얘긴가 싶긴했다. 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피해받은 개인이 언제까지고 피해사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기 위해 얘기해야만 하는지 지친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례로 노동인권강의를 들으면서 사회의 부조리함을 더욱 면밀히 알게 되어 화가 난다. 강사분들이 말해주시는 조언에 모두가 한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것이 노조를 결성하고, 연대하라는 것이다. 노조에는 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제안을 동등한 위치에 서서 제안할 수 있다고 한다. 4회차쯤 들으니 나를 지키는 노동법(청년유니온 저)도 알게 되고, 문제의 원인들이 점점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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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당첨자
직장갑질119에서 책을 3권보내주셨다!
한권은 센터에
2권은 참석자 대상으로 도서추첨을 한 번 더 진행했다!
랜덤이지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 또 상품도 가져가시게되어 기쁘다.
:
직장갑질119 링크바로가기
:
https://ko-kr.facebook.com/gabjil119/
https://www.youtube.com/channel/UCk1idlp5l4y8N6cAqfDt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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