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년지원센터 공고 제2021 - 6호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 니트없는' 일경험 인턴십 참가자 모집 공고
청년 미취업자의 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경험 사업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성남시청년지원센터장
■ 모집인원 및 분야
모집분야 |
직무내용 |
인원 |
자격기준 |
우대조건 |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 니트없는' 일경험 인턴십 참가자 |
- 공간 운영 및 조성 - 공간공유 관리 - 멤버십 운영 - 청년사업 운영 보조 |
1명 |
2021. 1. 1. 현재 만18세~만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공고문 응시 제외대상자 확인 |
- 청년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교육, 복지, 공간운영 관련 시설(기관 등)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보유 - 취업우대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 채용개요
- 계약조건: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기간: 2021. 4. 1. ~ 2021. 12. 31.
- 근무시간: 1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
· 월~금 10:00~17:0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센터 휴관 시 월~금 10:00~17:00 고정
- 모집인원: 1명
- 급 여: 시간당 10,500원(2021년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주휴·연차
■ 자격기준
- 2021. 1. 1. 현재 만18세 ~ 만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배제 사유가 없는 자
가.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나. 공고일 기준 계속해서 성남시 거주자(주민등록 된 자)
[※ 공고일: 2021. 3. 5. 기준]
■ 선발방법 및 일정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예정 직무관련 자격, 자기소개서 등 컴토하여 3배수 선정
· 2차 면 접: 서류전형 상위 3배 범위 내에서 면접 시행
<응시 제외대상자> |
1) 취업상태인 자(고용보험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공고일 기준), 취업예정자 및 공무원 임용대기자 2) 고등학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3) 성남시 전문 경력형성 일자리사업 기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ex) 청년두런두런취업, 성남형 청년인큐베이팅, 청년 전공살리기 사업, 특화된 전문 일자리사업 등 4) 2020년‘청년 니트없는’일자리사업 기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던 청년 7)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 8)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등 근거법령 등에서 정한 결격자 |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1. 3. 5.(금) ~ 2021. 3. 18.(목) 18:00까지 접수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nboom@snyouth.or.kr.)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PDF 형태로 스캔(본인 자필서명 필수) 제출 후 유선전화 확인 필수(070-4908-2091)
- 일 정
· 1차 합격자 발표: 2021. 3. 23.(화)
· 2차 면접일시: 2021. 3. 25.(목) ※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3. 29.(월) ※ 예정
· 근로계약 체결: 2021. 3. 31.(수) ※ 예정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본인 자필 서명 후 스캔제출
· 최종졸업(학력)증명서 1부.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회사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 시 필수)
· 우대계층 가점부여 대상자 서류
○ 저소득층의 범위(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근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류」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 유의사항
- 자격 미달 및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대상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일경험사업에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산하기관 채용 포함) 임용시험 시의 가산점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선발된 자가 근무전 포기 또는 취소하는 경우, 근무시작 후 무단결근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향후 청년 일경험사업 선발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성남시청년지원센터 070) 4908 – 2091(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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