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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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간 운영 보조 분야) 공고

성남시청년지원센터 공고 제2020 - 13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간 운영 보조)공고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은 청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어 청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과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단시간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채용위원회위원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직무내용

인원

자격기준

우대조건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단시간 근로자

(공간 운영 보조 분야)

  • 공간 보조 매니저 역할 수행
  • 운영(세미나실 등)
  • 제도 운영 지원
  •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 임시휴관 결정 시 사업운영 보조로 직무 전환이 이루어짐.

2명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참고사항

- 청년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많으며 활동과 공간 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공간 운영 및
관리 경험자

- 청소년·청년 유관기관 동아리 및 자치기구 활동 경험 우대

(활동확인서, 봉사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와 협의하여 업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센터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방출자출연법 및 재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센터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형방법

○ 면접시험(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점수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신분 및 보수 등

○ 신분: 단시간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 2020.12.31.

○ 근로조건 및 복무

- 근로시간: 주3일, 12시간

A조: 월/수/금 16:30~21:00, 휴게시간 30분 포함

B조: 화/목 16:30~21:00, 토 10:30~15:00, 휴게시 간 30 분 포함

(최대 주 14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 간 근무일정 조정 가능)

- 보수체계: 시급제

- 보수수준: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10,250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응시원서 1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이미지 포함

자필작성

자기소개서 1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워드

작성가능

활동확인서 또는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1

○ 원본(활동증명서, 봉사활동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자격득실확인서 1

○ 원본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

○ 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최근 1월 이내 발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도록 별표(마킹) 처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보훈처 발행분

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응시자 전원

현장 작성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

※ 모든 서류는 최근 6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단,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은 1월 이내 발행분)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11.2.(월) ~ 2020.11. 06.(금)

접수시간 (09:00~19:00) 이며,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접수처: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67 롯데시네마타워 지하1층 B1049호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면접심사 계획

○ 일시: 2020.11.10.(화)~2020.11.11.(수) 14:00~ (※예정)

○ 장소: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67 롯데시네마타워 지하1층 B1049호

※ 장소는 개별통보,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체온이 37.5도 이상일 시 면접참여가 불가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 등록 안내
○ 성남시 청년지원센터(https://www.snspring.or.kr)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사정으로 인한 철회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임용되더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회 및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종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인원 미달 시 추가모집 공고 진행, 기 접수자는 재접수 없이 기 접수서류로 인정(※재공고 시 채용관련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거 국가유공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76조에 의거 장애인 우대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재직증명 등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반드시 응시원서와 이력서 내용 동일)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청년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70-4908-2090)

 

공고문 및 응시원서는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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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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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간 운영 보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77.5KB)파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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